- 법왜곡죄·재판소원 시행 직후 페이스북 통해 강경 비판
- “대법관 증원, 베네수엘라식 사법 장악 시도” 직격
- 집권 세력 사법 리스크 제거용 의혹 제기… “국민과 함께 저항할 것”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사법 3법 공포·시행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강경 비판을 재차 쏟아내며, 이를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입법 폭거”이자 “합법을 가장한 독재”로 규정했다.
최 전 원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헌법 위에 세워진 나라”라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공포된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14명→26명 단계적 확대) 등을 ‘사법 3법’으로 지칭하고 “헌법 질서와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입법”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법왜곡죄, 사법부 위축 우려”
최 전 원장은 법왜곡죄(형사사건에서 판·검사·수사관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적용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등 처벌)에 대해 “법관의 판결이나 검사의 결정을 사후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며 “법관과 검사를 고소·고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시켜 양심에 따른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집권 세력의 인사권 통제를 받는 수사기관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선별 수사를 벌일 경우 사법부 독립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대법관 증원, 사법부 영향력 확대 가능성”
대법관 수를 2028년 3월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늘려 총 26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다수를 현 정부가 임명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인사권을 통한 사법부 영향력 확대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는 베네수엘라 사례를 예로 들며 “사법부를 장악한 국가의 경우 권력 집중과 제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대법관 증원 시도 저지 사례를 들어 사법 독립이 자유와 번영의 필수 조건임을 강조했다.
“재판소원, 분쟁 지연·정치화 가능성”
재판소원 도입(확정 판결에 헌법소원 허용)은 “법적 분쟁 해결을 지연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폭증시킬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 구성 구조상 사법의 정치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집권 세력 사법 리스크 관련 의문 제기”
최 전 원장은 일련의 입법 배경에 대해 “법왜곡죄로 법관을 겁박하고, 하급심 유죄판결은 ‘권력이 장악한 대법원’에서 파기하고, 대법원 유죄판결은 헌법소원으로 취소해 집권 세력의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민주당·정부 측 입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사법 3법을 “권력기관 견제 강화와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필수 개혁”으로 규정한다.
법왜곡죄는 판·검사의 고의적·부당한 법 왜곡 방지 장치, 재판소원은 기본권 구제 확대, 대법관 증원은 상고심 적체 해소와 사법 서비스 다양성·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해당 법안들은 2026년 2월 말 국회 본회의 통과 후 3월 5일 국무회의 의결, 3월 12일 공포됐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은 공포 즉시 시행 중이며, 대법관 증원은 2028년 3월부터 단계 적용된다. 시행 초기 재판소원 접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법원행정처는 관련 TF를 구성해 대응 중이다. 일부에서는 대법원장 등에 대한 법왜곡죄 고발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 독립 논쟁 확산
이번 비판은 사법 3법 시행 직후 나온 것으로, 야권과 법조계 일부에서 제기되는 사법 독립 침해·재판 위축 우려를 상징적으로 대변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판소원 증가, 법관·검사 고발 확대, 헌재 부담 가중 등 후속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최 전 원장은 글을 마무리하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저절로 지켜지지 않는다”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헌법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모든 국민과 함께 사법 독립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