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국회의원(충남 안산시갑), “부실공사의 시작은 ‘깜깜이 공기’, 이제 법으로 막는다”,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26년03월23일 16시32분 박정현 조회수 146

공공공사 92.5% ‘공사기간 근거 미제시’… 사실상 제도 무력화 
복기왕 의원, “무리한 공기 단축 차단으로 부실시공·안전사고 예방 기대”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발주자가 건설공사를 입찰에 부칠 때 공사기간 산정 근거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해 발주청이 현장 여건에 맞는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 고시(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를 통해 공사기간 산정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해당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상당수 발주청이 공사기간 산정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입찰을 진행하면서, 건설업체가 공사의 적정 공기를 판단하기 어려운 ‘깜깜이 입찰’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 이로 인해 무리한 공기 단축이 발생하고, 이는 곧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실태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올해 1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건설법제동향(공공공사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공개 의무 강화)’에 따르면, 최근 3년(2022~2024년)간 발주된 공공공사 10,046건 중 92.5%(9,289건)가 입찰 서류에 공사기간 산정 근거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도 취지에 맞게 근거를 충실히 제시한 사업은 전체의 2.6%에 불과했다. 
 
이에 개정안은 현재 고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공사기간 산정 근거 제공 의무’를 법률에 명시해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주청은 입찰 참여자가 해당 근거를 열람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입찰 참여자 또한 이를 검토한 뒤 입찰에 참여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발주청이 준공일에 맞춰 공사기간을 임의로 설정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현장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 공기 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건설업체의 사전 검토가 가능해져 무리한 공기 단축에 따른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건설 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복기왕 의원은 “공사기간은 건설 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좌우하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라며 “법적 근거가 미흡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던 제도를 법률로 상향해 발주청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공사의 ‘깜깜이 입찰’ 관행을 근절하고, 무리한 공기 단축이 초래한 부실공사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발주자에게 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을 고려한 적정 공사기간의 산정 의무를 부여하고,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공사기간 조정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토교통부는 발주청의 적정 공사기간 확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제정하여 공사기간 산정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공사 입찰공고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를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하도록 하여 입찰참가자가 공사기간의 산정근거를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발주청이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입찰참가자가 사전에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검토함으로써 입찰 참여 여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제고,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및 시공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음. 
 그러나 대다수의 발주청이 입찰공고시에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입찰참가자가 입찰 참가 전에 해당 공사 특성 및 현장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어 공사기간이 산정되었는지 검토할 수 없어 적정 공사기간 확보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공공공사 입찰 공고시 발주청이 입찰자에게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발주청의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의 이행력을 강화하고,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및 시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함.(안 제45조의2제4항 신설) 



 
[한국사진방송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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