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국회의원(비례대표),, “ 공연장 화재 사각지대 없앤다 ”, 여야 합의 공연장 방화막 설치법 본회의 통과 , 관람객 안전 대폭 강화 기대 !

입력 2026년04월07일 17시57분 박정현 조회수 119

방화막 설치 의무 300 석 이상 중대형 공연장으로 확대 , 공연장 안전 사각지대 해소
여야 이견 없이 본회의 통과 , 국민 안전 보호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 비례대표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은 지난 3 월 31 일 대표발의한 중대형 공연장 화재 예방을 위한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여야 이견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공연장 화재는 협소한 공간 구조로 인해 대피가 어렵고 , 시야 확보가 제한되며 , 유독가스가 순식간에 확산될 경우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 특히 무대에서 발생한 화재가 관객석으로 번질 경우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 .
 
공연장 방화막은 화재 발생 시 무대와 객석을 물리적으로 차단해 불길 확산을 막고 , 관객들의 안전한 대피 시간을 확보하는 핵심적인 화재 예방 장치다 .
 
그러나 현행법상 방화막 설치 의무 대상은 1 천석 이상 국공립 공연장으로 한정되어 있다 . 이에 따라 설치 기준에 해당하는 공연장은 전국 88 곳에 불과해 , 전체 공연장 1,391 곳과 비교할 때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과 함께 화재 안전 공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한 해 평균 약 2,500 만 명 , 국민 5 명 중 3 명이 공연장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대형 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 장치는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
 
이번 개정안은 방화막 설치 의무 대상을 300 석 이상 중대형 공연장으로 확대하고 ,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절차를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또한 의무 대상이 아닌 공연장이 자율적으로 방화막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일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
 
이에 따라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300 석 이상 공연장 526 곳에 방화막 설치가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 공연장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진종오 의원은 “ 이번 개정안이 여야 이견 없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공연장 안전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 ” 라며 , “ 방화막 설치 확대를 통해 공연장 화재 예방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 앞으로도 안심하고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한국사진방송 박정현 기자]

[저작권자©한국사진방송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결제하실 금액은 원 입니다.
무통장 입금시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