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국회의원(충남 아산시갑, 중고차 소상공인 구제 ‘9 부 능선 ’ 넘었다... 자동차관리법 국토위 통 과

입력 2026년04월16일 11시50분 박정현 조회수 87

재등록 시 ‘2 배 면적 기준 ’ 규제 걷어내고 중고차 소상공인 생존권 확보
법안 발의 후 두 달여 만 초고속 가결 … 민생 현장 비명에 ‘ 입법 속도전 ’ 으로 응답
자동차매매업계 일제히 환영 ,“ 전국 매매단지 소상공인 보호할 길 열렸다 ”
복기왕 ,“ 법의 사각지대에서 억울함 겪는 국민 없도록 , 민생 입법 끝까지 완수할 것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 ( 충남 아산시갑 ) 은 16 일 ( 목 ), 소규모 자동차매매업자의 재등록 부담을 완화하는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국토위 통과는 민생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입법으로 화답한 결과로 복 의원은 지난 2 월 4 일 법안 발의 후 약 두 달 만에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회의 통과를 이끌어내며 현장의 오랜 고충을 해소하는 데 주력해 왔다 .
 
그간 현행법은 인구 50 만 이상의 대도시 자치구에서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면 660 ㎡ 이상의 전시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해 왔다 . 그러나 과거 기준 (330 ㎡ ) 에 맞춰 운영하던 사업자가 동일 장소에서 재등록할 때도 강화된 기준이 예외 없이 적용되면서 , 사실상 폐업을 강요받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
이로 인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종전 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 상위 법령과 지자체 조례 간 기준이 달라 행정의 일관성이 저해되고 사업자 간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는 등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어 왔다 .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행정적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 과거 기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휴 · 폐업 또는 등록취소 후 동일 장소에서 재등록하는 경우 , 종전 등록기준 (330 ㎡ ) 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부칙에 명확한 근거 ( 단서 ) 를 신설한 것이다 .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행정 혼란 해소는 물론 , 정책 변화로 발생한 억울한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가 비로소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박종길 서울자동차매매사업조합 이사장은 “ 전국 매매단지 소상공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었는데 , 이번 법안 통과로 사업권을 보호받을 길이 열렸다 ” 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
 
복기왕 의원은 “ 부득이하게 재기하려는 소상공인에게 두 배 늘어난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가혹한 규제 ” 라며 , “ 이번 개정안은 도심 소규모 매매업자의 경영 안정을 돕고 사업자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 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 상임위 문턱을 넘어 9 부 능선을 넘은 만큼 , 법사위와 본회의 단계까지 꼼꼼히 챙겨 소상공인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민생 정치를 묵묵히 실천하겠다 ” 고 밝혔다 .




[한국사진방송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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