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가공무원노동조합과 「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발의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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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가공무원노동조합과 「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발의 기자회견 개최
입력 2026년04월22일 16시40분
박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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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국가공무원 불이익.. 국회 행안위원으로써 법 통과 위해 노력 다할 것”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2일(수)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직행정공제회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철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해 ▲
김규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부 위원장 ▲안광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지부 위원장 ▲정완준 재정경제부지부 위원장 ▲민혜수 기획예산처지부 위원장 ▲이주연 외교부지부 위원장 ▲장웅현 국토교통부지부 위원장 ▲장훈상 경찰청지부 인천지회장 ▲임동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사무총장이 참석하였다.
❍ 2025년 6월 기준 전국 공무원 정원은 117만 1,547명이다. 이중 교원(360,547명), 경찰(143,357명), 소방(66,891명), 지방공무원(393,802명)의 직군은 개별 공제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국가공무원(181,034명)과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25,916명)은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 실제로 국가공무원 중 교원은 한국교직원공제회를, 경찰은 경찰공제회를, 소방은 대한소방공제회를 이용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 역시 대한지방행정공제회를 통해 복리후생과 부족한 복지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입법ㆍ사법부 등 독립 기관의 공무원들은 혜택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 이에 박정현 의원은 중앙행정기관과 국회, 법원 공무원에게 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공제회 재정은 회원의 부담금 등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공제회 사업으로 회원의 복지후생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게 정하였다.
❍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박정현 의원은 “국가공무원은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복리후생이 후퇴된 지 오래인데, 다른 직렬과 다르게 공제회가 없어 오히려 불이익 받는 상황”이라면서 “이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빠르게 논의 될 수 있도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법안이 통과할 때까지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사진방송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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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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