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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제20조(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⑥ 회장의 조치요구에 대해 감사대상 단체장 또는 부서의 장이 회피, 지연, 부진, 조치미흡 등 불성실하게 대응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장은 15일 이내에 행정적, 제도적, 재정적 가능한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진종오 의원은 “실탄 유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대한사격연맹이 인사위원회 개최를 불과 나흘 앞두고 인사위원장을 공석으로 만든 것은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의 징계 요구를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대한체육회 역시 감사 규정의 미비점을 이유로 연맹의 징계 미이행을 사실상 눈감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의혹의 배후에 대한사격연맹 회장이 있다는 제보 또한 있는 만큼 문체위 위원으로서 반드시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사진방송 박정현 기자] [저작권자©한국사진방송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