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국회의원(비례대표), 자기 식구 감싸는 대한사격연맹에 사실상 눈감은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입력 2026년04월27일 16시13분 박정현 조회수 95

대한사격연맹, 특정감사에 직원 징계처분 받았지만 인사위원회 차일피일 미뤄
대한체육회, 감사규정(20조)에 따라 고의적 지연에 따른 행정제제조치 미부과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실탄관리부실 문제로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대한사격연맹과 징계처분을 사실상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행정제제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대한체육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진종오의원실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의 특정감사에서 대한사격연맹 사무처장을 비롯한 직원 2명에 대한 징계처분이 내려졌으나, 징계처분을 위한 내부 인사위원회가 4달째 열리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처분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인사위원회가 수주째 열리지 않고 있으며, 연맹이 대한체육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3월 31일에 인사위원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3월 27일 실무부회장을 맡고 있던 A 인사위원장이 일반부회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사위원장이 갑작스럽게 공석이 된 것으로 밝혀졌다. 




* 인사규정상에 인사위원장은 실무부회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당초 A 실무부회장이 인사위원장이였으나, 2026년 3월 27일부로 A 실무부회장이 일반 부회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사위원장은 현재 공석 
<자료출처 : 대한체육회, 2026.4> 
 
인사위원장이 공석이 되면서 5명 중 과반인 3명이 출석해야 개회가 가능했고, 실제로 소집 전날까지만 해도 과반인 3명이 출석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회의 당일 한 위원이 개인사유를 이유로 불참을 통보하면서 위원회 개최가 무산됐고, 그 이후에도 인사위원회는 개최되지 않았다. 
 
대한체육회 감사규정 제20조에 따르면 징계조치요구에 대해 단체장이 회피, 지연, 부진, 조치미흡 등 불성실하게 대응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장이 15일 이내에 행정적, 제도적, 제정적 가능한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는 이후 4월 10일 이행촉구를 위한 공문 발송이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관련근거) 제20조(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⑥ 회장의 조치요구에 대해 감사대상 단체장 또는 부서의 장이 회피, 지연, 부진, 조치미흡 등 불성실하게 대응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장은 15일 이내에 행정적, 제도적, 재정적 가능한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진종오 의원은 “실탄 유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대한사격연맹이 인사위원회 개최를 불과 나흘 앞두고 인사위원장을 공석으로 만든 것은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의 징계 요구를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대한체육회 역시 감사 규정의 미비점을 이유로 연맹의 징계 미이행을 사실상 눈감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의혹의 배후에 대한사격연맹 회장이 있다는 제보 또한 있는 만큼 문체위 위원으로서 반드시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사진방송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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