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가자 구호선단 공격·한국 활동가 구금 중단해야”

입력 2026년05월19일 14시23분 김가중 조회수 50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국제앰네스티)는 이스라엘이 공해상에서 가자지구로 향하던 평화적 민간 인도주의 구호선단을 공격하고, 대한민국 국민 활동가 김동현 씨를 포함한 국제 연대 활동가들을 나포·구금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오늘(19) 발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공해상에서 민간 선박을 나포하고 비무장 인권옹호자들을 구금한 행위는 유엔해양법협약과 국제인권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이번 공격은 가자지구에 대한 불법 봉쇄를 강화하고 팔레스타인과의 국제적 연대를 억압하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6일 가자지구로 향하는 인도주의 선단의 안전한 항해와 대한민국 국민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외교 조치를 촉구하는 서신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한 바 있다.

 

 

 

이번 인도주의 선단에는 글로벌 수무드 선단(Global Sumud Flotilla)’과 자유선단연합(Freedom Flotilla Coalition)’ 등 국제 시민사회 단체들이 참여했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100여 개국 시민사회 활동가 약 3천 명이 70척 이상의 선박을 통해 식량과 의약품 등 긴급 구호물자와 의료 지원 인력을 가자지구로 수송할 예정이었다.

 

 

 

국제앰네스티는 가자지구의 인도주의 위기가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유엔에 따르면 가자지구 영유아 다수가 심각한 식량 결핍 상태에 놓여 있으며, 휴전 이후에도 구호물자 반입 제한 속에서 민간인 희생이 이어지고 있다.

 

 

 

이어 국제사회가 국제법상 의무를 다하고 실질적인 대응에 나섰다면 활동가들이 직접 위험을 감수하며 항해에 나설 필요는 없었을 것이라며 가자지구의 인도주의 위기와 국제법 위반을 중단시키기 위한 실질적 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 김동현 활동가를 포함한 구금 활동가들의 즉각 석방을 위한 외교 조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영사 보호 및 즉각적 영사 접근 확보 가자지구 불법 봉쇄 해제 촉구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 책임 추궁 이스라엘과의 군사 협력 및 무기 거래 중단 등을 요구했다.

 

 

 

또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는 국제법상 금지된 집단 처벌에 해당하며, 민간인의 생존에 필수적인 식량과 의약품 반입을 차단하는 행위는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십 년간 이어진 면책이 가자지구 집단학살과 아파르트헤이트, 불법 점령 등 팔레스타인 주민들에 대한 잔학범죄를 키워왔다고 비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평화적 연대 활동가들에 대한 공격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국제사회는 가자지구에서 자행되고 있는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중단시키고, 팔레스타인 주민들과 용기 있게 연대하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단호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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