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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해수욕장·연안해역 안전사고 예방 총력
입력 2026년06월12일 21시48분
박정현
조회수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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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월 4일 개장 앞두고 관계기관 합동회의 개최…안전대책·협력체계 집중 점검
충남도가 여름 피서철을 앞두고 해수욕장 및 연안해역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대응에 나섰다.
도는 12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해수욕장 및 연안해역 안전관리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시군별 해수욕장 개장 준비 현황 공유 및 안전사고 예방 대응체계와 기관 간 협력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도와 함께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보령·당진·서천·태안, 연안해역을 관리하는 보령·서산·
당진
·서천·홍성·태안, 충남소방본부, 충남경찰청, 보령·태안·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관별 협력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도는 올해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 안전관리요원을 전년 대비 18명을 증원한 347명을 확대 배치한다.
이와 함께 안전조명탑을 신규 설치하고, 수상오토바이 등 구조장비와 안전 표지판·인명구조함·안전부표 등 안전시설물을 추가 확보·설치해 사고 사전 대비를 강화한다.
물놀이 위험구역과 이용객 밀집지역에 대한 순찰 및 안전 계도 활동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소방·해경과의 협력체계를 통해서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관 간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연안해역과 갯벌체험장 등 연안체험활동 지역은 안전관리 인력 운영, 위험안내시설 정비, 현장 순찰 강화 등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도는 이용객의 불편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바가지요금 근절에도 적극 나선다.
백사장 및 주변 취사·야영 금지구역 내 장기 방치·무단 점유 행위, 이른바 ‘알박기 텐트’와 ‘차박’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행정대집행,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강력한 행정조치로 단호히 대응한다.
출입통제구역 무단 출입, 안전관리요원의 정당한 직무 방해, 안전시설물 훼손 등 이용객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는 과태료 및 벌칙 규정을 엄정 적용해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해수욕장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이동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 확충·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이동유 해양수산국장은 “올여름에는 예년보다 많은 관광객이 도내 해수욕장과 연안해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안전관리요원 확대 배치는 물론, 연안해역과 연안체험활동 지역까지 안전관리를 촘촘히 강화해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해수욕장은 오는 7월 4일 보령 대천해수욕장, 서천 춘장대해수욕장, 태안 만리포해수욕장이 첫 개장에 나서며, 7월 11일에는 나머지 23개 해수욕장이 일제히 문을 열 예정이다.
[한국사진방송 박정현 기자]
[저작권자©한국사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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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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