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풀1 새정이마을 '소음대책 없이 마을 해체'…국민권익위에 집단 고충민원 제기

입력 2026년06월26일 14시36분 김가중 조회수 62


 

-“경부고속도로 소음은 방음대책으로 풀 문제기존 취락 1.3% 철거 명분 안 돼

-주민대책위 공급목표 앞세운 전면철거 아닌, 지구계획 전 계획적 존치 가능성 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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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새정이마을 주민대책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집단 고충민원 신청서를 접수했다. 출처: 새정이마을 주민대책위원회

 

사진: 서울 서리풀지구 구역 경계와 새정이마을 위치 출처: 새정이마을 주민대책위원회

20260625-서울 서초구 서울서리풀1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된 기존 취락마을인 새정이마을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고충민원을 제기하고, 관계기관 조정을 통해 새정이마을의 계획적 존치 가능성을 지구계획 확정 전에 실질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새정이마을 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622일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서울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내 새정이마을 계획적 존치 검토에 관한 관계기관 조정 요청취지의 집단 고충민원 신청서를 접수했다.

 

 

 

주민들이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을 요청한 배경에는 경부고속도로 소음 문제와 새정이마을 전면철거 논리가 맞물려 있다. 주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29일 회의에서 사업시행자 측은 경부고속도로 소음 영향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고속도로와 이격돼 소음 영향이 적은 새정이마을 부지에 고밀도 공동주택을 배치해야 공급물량을 맞출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경부고속도로 소음은 방음벽, 방음터널, 방음덮개, 완충녹지, 층수 조정, 비주거용도 배치, 공동주택 배치 조정 등 소음저감 대책으로 풀어야 할 지구계획상 과제라며 소음 문제를 이유로 수십 년간 유지된 기존 취락마을을 해체하고 그 자리에 고밀도 공동주택을 배치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의 본말이 뒤바뀐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새정이마을은 서울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전체 면적의 약 1.3~1.4%에 불과한 외곽부 기존 취락이다. 그러나 현재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전면 철거를 전제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전체 지구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기존 취락마을조차 계획적으로 조정하거나 존치하지 못한다면, 이는 주민 요구가 무리한 것이 아니라 원 계획 자체의 경직성과 부실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서리풀1 공공주택지구는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길고 좁게 형성된 입지적 특성을 갖고 있다. 주민들은 이러한 지형적 제약과 고속도로 소음 문제가 명확한 지역에 과도한 공급목표를 전제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 뒤, 그 결과 기존 취락마을 1.3%조차 조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공급계획의 합리성을 다시 따져봐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한다.

 

 

 

주민들은 지구지정 이전부터 국토교통부, 환경 관련 부처, 서울특별시, 서초구 등 관계기관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며 기존 취락인 새정이마을을 지구에서 제외하거나, 최소한 전면철거가 아닌 대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지구지정 이후에도 단순한 개발 반대를 넘어, 계획적 존치가 보상비 절감, 이주대책비 절감, 사업지연 리스크 완화, 탄소저감, 기존 공동체 보존 측면에서 더 합리적일 수 있다는 자료를 관계기관에 제출해 왔다.

 

 

 

또한 서울시의회는 새정이마을에 대해 전면철거 외 대안 마련과 탄소저감 측면의 계획적 존치 검토 필요성을 인정해 관련 청원을 채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도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에게 새정이마을 문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주민대책위원회는 현재까지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가 공급목표 달성이라는 이유를 반복할 뿐, 주민들이 제시한 계획적 존치 방안, 경제성 분석, 탄소저감 효과, 기존 취락 보전 필요성, 서울시의회 청원 채택 취지에 대해 주민대표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공식 조정회의나 실질적 협의 절차를 충분히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새정이마을 주민대책위원회 김민철 위원장은 새정이마을은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공공주택 공급이라는 정책 목표는 존중한다. 그러나 그 목표가 수십 년간 유지된 기존 취락공동체를 일방적으로 해체하는 방식으로만 달성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부고속도로 소음과 지형적 제약이 명확한 지역에 과도한 공급물량을 전제로 계획을 세운 뒤, 그 결과 기존 마을 1.3%조차 조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 서리풀1지구 원 계획의 합리성과 공공성은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을 통해 관계기관이 주민들의 문제 제기를 형식적으로 넘기지 말고, 실질적인 협의와 대안 검토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지정된 서리풀2지구에서도 기존 취락마을 주민들이 마을 존치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서리풀 일대 공공주택지구에서 기존 마을 보존 문제가 공통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번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신청이 단순한 개별 보상민원이 아니라, 공공주택 공급 과정에서 기존 취락공동체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공공개발 방식의 문제를 제기하는 절차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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