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이동 재개 속 강제북송 우려 커져… 국제앰네스티, 중국 정부 대상 탄원 시작

입력 2026년06월26일 14시42분 김가중 조회수 79

 

북중 여객열차 운행 재개 정황에 강제북송 우려 고조

"고문·강제노동 위험"UNHCR 접근 보장·안전한 제3국행 보장 요구

누구나 참여 가능한 온라인 탄원 626일 개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온라인 탄원 웹페이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국제앰네스티)는 중국 내 북한 주민들에 대한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온라인 탄원을 오늘(26)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탄원은 중국 정부에 북한 주민에 대한 강제북송 즉각 중단 망명 또는 기타 형태의 국제적 보호를 요청하려는 북한 주민들의 유엔난민기구(UNHCR) 접근 보장 강제송환 및 심각한 인권 침해 위험이 없는 제3국행 허용 등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3월 북한과 중국을 오가는 여객열차 운행이 코로나19 이후 약 6년 만에 재개된 정황이 확인되면서, 중국 내 북한 주민들에 대한 강제북송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접촉한 탈북민들 역시 중국 내 구금 중인 북한 주민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주민들은 고문, 자의적 구금, 강제노동, 성폭력, 강제실종, 강제 임신중지, 처형 등 심각한 인권 침해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국제법상 강제송환금지원칙(non-refoulement principle)은 개인을 고문이나 기타 중대한 인권 침해의 실질적 위험이 있는 국가로 송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난민협약 제33조와 고문방지협약 제3조 등에 규정돼 있다.

 

 

 

최재훈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북한인권 담당 선임 매니저는 북한 주민들을 고문과 자의적 구금, 강제노동 등 심각한 인권 침해 위험이 있는 곳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국제법상 강제송환금지원칙에 반한다중국은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당사국으로서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고 북한 주민들을 위험에 내모는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가 지난 2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 음악 등 외국 문화 콘텐츠를 접하거나 유포한 혐의를 받는 사람들에게 장기 노동교화형은 물론 공개처형과 같은 가혹한 처벌을 부과해 왔다. 이에 따라 중국 체류 중 한국 문화 콘텐츠를 접하거나 외부 정보에 노출된 북한 주민들은 강제송환 이후 더욱 심각한 인권 침해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202310500명 이상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대규모 송환된 사건에 우려를 표명하는 등 수십 년간 중국 정부의 강제북송 관행을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다. 또한 올해 312일에는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주민 강제북송 즉각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온라인 탄원을 통해 중국 정부에 북한 주민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27일 인천에서 강제북송 문제를 주제로 한 북한인권 행사를 개최하는 등 해당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온라인 탄원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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