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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소방본부, 화재 반복 발생 대상물 ‘핀셋조사’ 안전 관리 강화
입력 2026년08월17일 05시47분
박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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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화재 시설 21곳 관계기관 합동조사... 취약요인 선제 개선
충남소방본부는 최근 5년간 반복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시설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과거 화재 이력을 바탕으로 반복화재 발생 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 개선하고,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추진했다.
조사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화재 발생 이력을 분석해 연면적 5000㎡ 이상이면서 2회 이상 화재가 발생한 시설 21곳을 선정해 지난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진행했다.
조사에는 소방·노동·건축·전기 분야 관계기관과 외부 전문가 등 21개 반 97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을 비롯해 위험물 관리, 작업공정 등 시설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분야별로 면밀히 살폈다.
조사 결과,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위반 등 중대한 법 위반사항 2건은 입건하고, 소방시설 고장·임의 차단 등 소방안전관리 관련 위반사항 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살수장치 머리(스프링클러 헤드) 살수장애와 피난시설 관리 미흡 사항 등은 조치명령과 개선권고를 통해 신속한 보완을 유도했다.
건축물 불법 증축, 작업장 안전조치 미흡, 분전반 누전차단기 미설치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개선이 필요한 위험요인은 소관 기관에 통보해 필요한 안전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중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된 시설은 개선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확인·관리하고, 관계인 현장교육과 자율점검도 한층 강화한다.
도 소방본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향후 화재안전조사 대상 선정과 중점 확인사항에 반영해 과거 화재 이력과 위험도에 기반한 ‘핀셋형 안전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11일 발생한 경기도 평택 물류창고 화재를 계기로 도내 물류창고에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옥내저장소 12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과 현장지도를 실시해 화재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할 예정이다.
백승두 충남소방본부장은 “이번 조사는 과거 화재 이력을 바탕으로 반복되는 위험요인을 미리 찾아 개선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중대한 법 위반사항은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되, 현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도 함께 높여 같은 곳에서 같은 화재가 반복되지 않도록 촘촘한 예방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국사진방송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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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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