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회의원(서율  동작구을),  제주 실종사건 경찰의 허위 종결 참사,  국가 치안 시스템의 붕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참담한 사건이다.

입력 2026년08월24일 21시40분 박정현 조회수 194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강행한 검찰청 폐지, 검찰수사권완전박탈, 경찰수사독점,
통제받지 않는 거대 경찰 권력이 국민의 생명을 어떻게 방기하는지 보여주는 섬뜩한 신호탄이다.


지난 5월, 7월 실종신고, 모두 경장 1인의 거짓보고로 종결됐다.
경찰이 못 찾은 것이 아니다. 찾지 않은 것이다.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 아니다. 골든타임을 지운 것이다.

어디 이뿐인가.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팀장은 단돈 1,000만 원에 피의자를 참고인으로 둔갑시켜 사건을 무마했고,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에선 현직 경찰인 가해자 아버지가 증거를 인멸했다.

이것이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만들려는 대한민국인가?

10월 2일이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사라진다.
경찰이 수사와 종결을 독점한다. 39일 남았다.

검사는 3천 명이고, 경찰은 13만 명이다. 
경찰의 사건조작, 허위종결, 부실수사에 대한 견제를 늘려도 모자랄 판에 유일한 견제를 없앴다.

경찰의 사건조작, 허위종결, 부실수사로부터 국민을 구하기 위해 검찰 수사권을 전면 원상복구 해야한다.
당장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강행한 형소법 개악, 10월 2일 시행부터 즉시 유예해야 한다.
먼저 최소한 실종·아동·성폭력 등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사건만이라도 검찰 보완수사권을 되살려야 한다.

경찰이 다른 실종사건에도 허위종결이 있었는지 전수조사 한다고 하는데, 경찰이 경찰을 조사하는 '셀프 조사'로는 또다른 허위, 불신만 낳을 뿐이다.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조사 등 경찰이 아닌 외부의 엄격한 검증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단계에서 대면 확인, 또는 통화기록·위치정보·현장 사진 등 객관적 증빙 없이, 관리자 승인 없이, 사건을 임의 종결할 수 없도록 원천봉쇄 해야 한다. 
신고자의 재수사 청구, 이의가 있으면 상급기관이 의무적으로 재검토하게 해야한다.

성인 실종자를 가출인이 아니라 실종자로 규정하고, 초동조치·수색 의무·종결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
성인 실종을 지금처럼 경찰이 허위졸속 종결 가능하게 해둔 현행 규정을 즉시 개정해야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대답하라.
범죄자들의 범죄를 지우는 데 혈안이 되어, 국민 실종신고, 국민안전까지 싸그리 지워지도록 방치할 것인가?
국민을 각자도생의 지옥으로 밀어넣는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파괴, 즉시 중단하고 국가 수사권, 국민 안전망을 원상회복 하라.


[한국사진방송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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