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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내 농지에 들어오는 퇴비, 출처부터 확인하세요”
입력 2026년08월27일 05시24분
박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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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올바른 퇴비 사용 당부... 출처 불분명·악취 유발 퇴비 불법 반입 차단 총력
공급업체·명세서 사전 확인 필수, 고의·반복 위반 시 경찰 고발 등 강력 대응
태안군이 마늘·양파 등 주요 작물의 본격적인 파종기를 맞아 농경지 내 올바른 퇴비 및 부산물비료 사용을 당부하며, 불법 퇴비 반입 차단과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군에 따르면 최근 일부 농경지에서 심한 악취를 유발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비료가 반입·살포돼 주민 생활 불편 민원과 이웃 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공급업체나 물질 종류를 확인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추후 문제가 발생해도 공급자를 특정하지 못해 행정 조치나 농가 피해 구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군은 외부에서 퇴비나 부산물비료를 들여올 때 농가 스스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농업인은 비료 수령 전 △행정기관 신고 유무 △공급업체명 및 연락처 △운반 차량번호 △거래명세서(영수증) △비료 등록 여부 △반입일 및 공급량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특히 "무료로 주겠다"라는 말만 믿고 출처나 성분을 알 수 없는 물질을 농경지에 반입하는 행위는 엄격히 자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비료관리법에 따른 올바른 보관 및 살포 기준 준수도 함께 당부했다. 용기에 담긴 비료는 지면에서 10cm 이상 높이의 구조물 위에 올려 천막을 덮어 보관해야 하며, 포장되지 않은 비료 역시 바닥과 상부에 덮개를 설치해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연간 비료 살포량은 1,000㎡당 3,750kg 이하로 제한되며, 살포 직후에는 신속히 땅을 갈아엎는 경운 작업을 실시해야 악취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
군은 우선 농가와 업체를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펼치되, 악취 유발 미부숙 퇴비 살포 등 위법 사항이 확인되거나 고의·반복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태안경찰서와 협조해 고발 조치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공급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읍·면장이 현장에서 즉시 시료를 채취해 부숙도 검사를 의뢰한 뒤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내 농지에 어떤 물질이 들어오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작은 실천이 농가 자신을 보호하고 청정 태안을 지키는 출발점”이라며 “대부분의 농업인이 적법하게 영농에 종사하는 만큼 올바른 퇴비 사용 문화 정착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주민 피해를 주는 명백한 위법 행위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강력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사진방송 박정현 기자]
[저작권자©한국사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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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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