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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김태규 윤용근 (국회의원), "김용범, 이찬진, 이억원 ETF 국민사기 3인방 특경법 사기죄 고발 기자회견"
입력 2026년09월04일 13시54분
박정현
조회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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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이찬진, 이억원 ETF 국민사기 3인방 특경법 사기죄 고발 기자회견
26.9.4.(금) 10:40 @소통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나경원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김태규, 윤용근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54조원 국민 손실을 초래한 'ETF 국민사기 3인방',
김용범, 이찬진, 이억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사기죄를 비롯한 직권남용, 직무유기, 이해충돌 등 중대 범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전격 고발합니다.
'ETF 국민사기 3인방'의 핵심,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결국 도주사퇴했습니다.
제가 지난 일요일 8월 3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ETF 졸속 도입의 배후를 묻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김용범, 이찬진, 이억원 ETF 3인방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불과 한 시간 뒤인 11시 30분, 이재명 정부는 6개 부처 중폭 개각을 기습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그 명단에, 정작 가장 먼저 책임을 지고 물러났어야 할 김용범 실장과 이찬진, 이억원 ETF 3인방 이름은 쏙 빠져 있었습니다.
언론마저 '희한한 쇄신 인사'라고 꼬집을 만큼, 핵심은 빠진, 비정상적인 땜질식 개각이었습니다.
다음 날인 31일(월) 오전 예결위 질의를 통해, 저는 청와대를 향해 강력히 진상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당일 오후 국회에 출석할 예정이던 김용범 실장은 갑자기 불출석하더니, 쫓기듯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도망가기에 급급했던 비겁한 '야반도주'이자,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입니다.
그러나 김용범 실장 한 명의 사표로 끝낼 일이 결코 아닙니다.
사표 한 장 던졌다고, 국민 계좌에서 증발한 54조 원의 청구서가 사라집니까?
궁극적인 해답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입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가기에는 아직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국회가 국정조사를 준비하고 특검을 논의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들이 비밀리에 나누었던 휴대폰 통신 기록들, 청와대와 금융당국의 밀실 회의록, 지시 문건과 속기록 등 핵심 증거들이 쥐도 새도 모르게 인멸될 우려가 너무나 농후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ETF 국민사기 3인방',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수사당국은 즉시 'ETF 국민사기 3인방'에 대한 전면적인 초동 수사에 나서야 합니다.
또 필요하면 출국금지 조치도 속히 해야합니다.
특검이 출범하기 전, 단 하나의 증거라도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필수적이고 긴급한 조치입니다.
본격적인 혐의 사실을 밝히기에 앞서, 이들 3인방에게 어떤 책무가 있는가,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대한민국 거시경제와 금융 정책을 총괄하는 최고의 컨트롤타워입니다. 새로운 금융 상품 도입 시 국가 경제에 미칠 시스템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이해충돌이나 치명적 부작용이 없는지 살피고 통제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감시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금융검찰의 수장입니다. 무엇보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직무 관련자인 직계비속, 아들이 소속된 기업에 혜택을 주는 안건이나 규정에는 스스로 제척과 회피를 해야 할 엄격한 법적 책무가 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 정책을 최종 심의·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권자입니다. 안건 상정 전 위험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소속 위원의 이해충돌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배제할 법적 통제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국민과 국가 경제, 금융 정의를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오히려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 광기처럼 폭등하던 증시에 추가로 기름을 붓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고안된 고위험 금융상품, 바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졸속으로 조기 도입해 시장에 풀어놓았습니다.
이 상품의 고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기는커녕, 번듯한 국가 공인 상품인 양 조기도입하며, 고수익을 보장하 듯 선량한 국민들을 적극 유인했습니다.
그 결과 수십조 원의 피해를 야기하며 국민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가의 미래까지 망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역사상 보기 힘든 이 거대한 정부 차원의 수십조 원 대국민 사기극, 그 관련자들을 엄벌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먼저, 김용범 이찬진 이억원 3인방이 국가권력으로 국민을 속인 대국민 사기극, 이것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이 비극은 철저히 예견된 인재人災였습니다.
상품 도입 전부터 현장의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은 변동성 폭발과 시장 왜곡, 치명적인 부작용을 경고하며 금융당국에 수차례 우려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정상적인 스트레스 테스트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았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자를 엄벌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최고위 공직자들이 절차를 위반해 가며 졸속으로 위험천만한 상품을 승인하고, 그 치명적 위험성을 국민에게 은폐한 채(기망) 도리어 상품을 적극 홍보하고 매매를 부추겨, 결과적으로 특정 거대 금융사(제3자)들에 천문학적 이익을 몰아주었습니다.
일반 증권사 직원들도 고객에게 리스크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고위험 상품을 팔면 사기죄로 구속되어 처벌받습니다.
하물며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최고위 공직자들이 절차를 위반해 가며 졸속으로 위험천만한 '사기 상품'을 발행하고,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기는커녕 도리어 매매를 부추겨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었다면, 이것은 명백한 사기죄입니다. 그것도 54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처벌 받아야 합니다.
둘째,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및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입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은 우리나라의 경제와 금융 정책을 총괄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당연히 정책 도입에 있어 이해충돌 소지는 없는지, 시장에 어떤 치명적 위험을 초래할지 면밀히 살펴야 할 폭넓은 직무 범위를 가집니다. 그러나 김 실장은 이 필수적인 직무를 내팽개친 '직무유기'를 저질렀습니다.
더 나아가, 당초 올 하반기 예정이었던 상장 일정을 5월 말로 번갯불에 콩 볶듯 앞당기게 만들었습니다.
업계에서도 반대의견이 많았다고 다수의 증언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국민들에게 어떤 위험이 있고, 피해가 있을지, 스트레스 테스트 등 필수 절차마저 깡그리 위반한 채 조기 도입을 하게 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또한, 김용범 실장은 미래에셋 등과의 끈끈한 친분 관계와 비공개 회동설이 언론을 통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거대 자본들로부터 조기 도입 청탁을 받고 움직였다면, 이는 중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철저한 강제수사로 그 이면의 모종의 거래를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게다가 하필이면 이 기업에, 김용범 실장과 이찬진 원장의 아들들이 재직 중입니다.
대통령실 경제 컨트롤타워가 아들이 다니는 회사에도 막대한 특혜를 몰아준, 더 은밀하고 거대한 '이해충돌'의 진상도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올해 역대급 성과가 이들의 성과급으로도 지급될지, 아니면 유무형의 인사특혜 등이 있을지, 서로 소통한 바는 없는지, 철저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일정이 단축된다는 등의 미공개 정보를 특정 운용사에 유출해 시장을 선점하게 했다면, 중대한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셋째, 이찬진 원장의 형법상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최대 수혜 기업에 버젓이 다니고 있음에도, 이찬진 금감원장은 올해 1월 28일과 4월 15일, 금융위원회 핵심 회의에 제척이나 회피 절차 없이 그대로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데 직접 동의하며 표를 던졌습니다.
심지어 이찬진 원장은 취임 직후 아들이 재직 중인 회사를 사적 이해관계자로 신고하고 '직무 회피'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22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의 빗장을 푸는 '시행세칙' 개정안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 결재를 완료했습니다.
스스로 신청한 직무 회피마저 무시하고 특정 기업군에 수익 창출의 길을 열어준 이 직접 결재는, 법적 의무를 팽개친 '형법상 직무유기'이자, 위법한 결재를 강행한 '직권남용'입니다. 또한 이해충돌법 위반입니다.
넷째,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 모든 위법한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도 방치했습니다.
이미 2025년 9월 언론 보도를 통해 이찬진 원장 아들의 재직 사실이 공론화되었음에도 이를 철저히 묵살했습니다.
심지어 지난 8월 26일 국회 예결위 부별심사에서 제가 이 사실을 묻자, "잘 알지 못한다",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주무부처 수장이 안건 심의 전 필수적인 이해충돌 검토를 단 한 번도 안 했다는 '직무유기'의 자백입니다.
이 사건은 개인투자자의 책임하에 이뤄진 투자실패 사건이 아닙니다.
54조원의 자산손실 피해, 레버리지ETF 상품 졸속도입이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경제 사령탑과 금융 수장들이 거대 자본과 결탁해, 국가가 판을 깐 초고위험 도박장으로 국민을 사지로 밀어 넣은 '권력형 금융 범죄', 국가주도의 사기죄입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답할 차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 과연 어디까지 보고 받았습니까?
청와대 정책실장과 금융 수장들, 그리고 거대 자본이 결탁한,
‘이재명정부 ETF게이트’의 윗선은 도대체 어디까지 얽혀 있는 것입니까?
또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재명대통령과 5억원의 사금융 대출까지 주고받은 사이 아닙니까? 언제까지 방치하고 비호할 것입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민의 질문 앞에 명명백백히 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김용범에 이어, 이찬진, 이억원, 'ETF 국민사기 3인방' 모두 즉시 사퇴하십시오.
오늘 고발을 시작으로, 잃어버린 국민피해 54조 원의 진실을 찾는데, 협조 하십시오. 그것만이 국민들의 피눈물을 닦아주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나경원 김태규 윤용근
[한국사진방송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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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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