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회의원(서울 동작구을),  이재명 정부 고용노동부의 '노란봉투법 시행지침' 모순 그 자체다. 공장 신설과 신기술 도입은 경영상 자유라면서, 그에 수반되는 인력 배치는 노조와 교섭하라고 한다.

입력 2026년09월04일 13시58분 박정현 조회수 140


공장을 지어놓고 기계를 돌릴 사람을 배치할 때마다 노조의 허락을 받으라는 뜻인가.
갈등을 수습하는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갈등을 부추기는 ‘트러블 라인’이다.
전형적인 자가당착이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왜? ‘호남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해 놓고 보니, 본인들이 강행한 노란봉투법 때문에 노조의 파업이 불 보듯 뻔해졌기 때문이다. 부랴부랴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 구구절절 모순투성이 지침이 나왔다.

기승전 '호남 메가프로젝트 첫 삽 뜰 때까지는 절대 파업 불가, 일단 뜬 다음은 파업 가능'하도록 법을 마음대로 해석하겠다는 것이다. 장래 배치전환이 예상되더라도 실시여부나 기준이 불확실하면 단순히 가능성만으로 의무적 교섭 대상이 되지는 않고, 인력운영계획이 수립 중이면 교섭 대상이라니. 말장난하나?

기업투자는 일단 압박하고, 그 이후 공장을 돌릴 수 있든 말든 모르겠다? 이런 무책임한 팔비틀기가 어디 있느냐?

N% 성과급 문제도 마찬가지다. 정권 초기 삼성 성과급 사태 때는 온갖 생색을 내며 개입하더니, 이제야 부작용을 깨닫고 파업 대상이 아니라고 발을 뺀다? 나는 그때부터 이미 법리적으로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거듭 경고했었다. 이제 와서 딴소리하는 위선적 촌극이 참으로 뻔뻔하다.

법적 구속력도 없는 껍데기 지침이다.
법적 효력이 전무한 지침 한 장으로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고, 사측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만들었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업의 '영업의 자유'와 '경영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다.

이 엉터리 지침으로 득을 보는 것은 오직 기득권 강성 노조뿐이다.
반면 뼈아픈 피해를 보는 것은 투자 지연으로 일자리를 잃게 될 청년들이며, 치열한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대한민국 첨단산업이다.

입법시작부터 잘못된 법을 어거지로 수습하려니 이재명정부의 스텝이 꼬이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로도 입법근거  자체가 부정되지 않았나.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지침으로 얄팍하게 위기를 모면하려 하지 마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조차 하지 않겠다는 이재명정부, 파업조장 산업자해 노란봉투법을 즉각 폐지하라.



[한국사진방송 박정현 기자]

[저작권자©한국사진방송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결제하실 금액은 원 입니다.
무통장 입금시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