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주최, 한국사진작가협회

입력 2025년05월03일 14시32분 김가중 조회수 643

 박수현 의원주최, 한국사진작가협회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사진진흥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열어

 

한국사진작가협회(이사장 유수찬)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사진진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법안을 발의하고 주최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진의 공공성과 창작 생태계 회복을 위해 법 제정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엔 좌장으로 이범헌 전 예총회장을 비롯하여 한국사협 유수찬 이사장, 홍현철 한국예총 대외협력본부장, 이필 현대예술사진학회장, 김하영 한국프로사진협회 사진진흥위원장 등이 발표자로 참석, "생활체육처럼 사진도 일상 예술 모델로 기능해야 한다""사진이 미술 하위 장르로 인식되는 현실을 넘어 독립적 위상을 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한편

'새로운 문화예술의 시대, 왜 사진인가'를 주제로 국회가 추진 중인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은 창작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제교류 기반 마련을 핵심 골자로 담고 있다.

 

사진제공촬영 오건호 기자
한국사협 서울종로구 지부장 임천수 작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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