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이재명은 작금의 위기를 막을 정책이 하나도 없는가?”

입력 2026년04월01일 18시31분 박정현 조회수 119


이재명 대통령이 ‘미-이란전쟁’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에너지 수급 불안을 유로 ‘긴급재정명령' 활용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 미칠 파장을 의식한 듯 당장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비상 상황을 대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수 있고, 적극 행정을 주문하며 하나의 예시로 거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3월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의 여파로 세계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며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겠다"고 했다. 그는 "대응책을 고민할 때 일반적으로 보면 기존의 관행이나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도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법 때문에 안 되는데 어떡하냐'고 하지 말고, 현재의 제도나 법령의 제한을 극복할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며 "입법도 대체할 수 있는 긴급재정명령 제도가 헌법에 있지 않나"라고 재차 강조했다.
 
 
긴급재정명령은 헌법 제76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 입법 절차를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법률적 효력을 지닌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제도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결정하되, 사후에 국회 보고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효력은 상실된다.
 
헌법에서 말한 ‘긴급재정명령’은 분명히 ‘국회 입법 절차를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을 때’라고 명시하고 있다. 22대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입법독재’를 하고 있지만, 아주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의 심의와 의결 절차를 무시하고, 정부가 결정하겠다는 의중을 피력한 것이다. 이는 정청래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을 제압하는 동시에 에너지 위기를 핑계로 국민을 통제하는 ‘공산주의 폭압사회’로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이재명은 작금의 위기를 막을 정책이 하나도 없는가?”라고 반문하며, “엄연히 국회가 민주당 일당독재로 작동하는데도 사리사욕을 위해 ‘경제계엄령’을 발동하려 한다 ”고 말했다.
 
조원진 당대표는 이어서 “휘발유 가격상한제, 공공 차량 2부제 검토, 추경 25조원 등 추진하는 정책 모두 지방선거용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면서 “이에 더해 긴급재정명령으로 ‘공산주의적 계획경제’를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꿈꾸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사진방송 박정현 기자]

[저작권자©한국사진방송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결제하실 금액은 원 입니다.
무통장 입금시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