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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회의원(서울 동작구을), 이재명 정부 고용노동부의 '노란봉투법 시행지침' 모순 그 자체다. 공장 신설과 신기술 도입은 경영상 자유라면서, 그에 수반되는 인력 배치는 노조와 교섭하라고 한다.
입력 2026년09월04일 13시58분
박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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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장을 지어놓고 기계를 돌릴 사람을 배치할 때마다 노조의 허락을 받으라는 뜻인가.
갈등을 수습하는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갈등을 부추기는 ‘트러블 라인’이다.
전형적인 자가당착이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왜? ‘호남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해 놓고 보니, 본인들이 강행한 노란봉투법 때문에 노조의 파업이 불 보듯 뻔해졌기 때문이다. 부랴부랴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 구구절절 모순투성이 지침이 나왔다.
기승전 '호남 메가프로젝트 첫 삽 뜰 때까지는 절대 파업 불가, 일단 뜬 다음은 파업 가능'하도록 법을 마음대로 해석하겠다는 것이다. 장래 배치전환이 예상되더라도 실시여부나 기준이 불확실하면 단순히 가능성만으로 의무적 교섭 대상이 되지는 않고, 인력운영계획이 수립 중이면 교섭 대상이라니. 말장난하나?
기업투자는 일단 압박하고, 그 이후 공장을 돌릴 수 있든 말든 모르겠다? 이런 무책임한 팔비틀기가 어디 있느냐?
N% 성과급 문제도 마찬가지다. 정권 초기 삼성 성과급 사태 때는 온갖 생색을 내며 개입하더니, 이제야 부작용을 깨닫고 파업 대상이 아니라고 발을 뺀다? 나는 그때부터 이미 법리적으로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거듭 경고했었다. 이제 와서 딴소리하는 위선적 촌극이 참으로 뻔뻔하다.
법적 구속력도 없는 껍데기 지침이다.
법적 효력이 전무한 지침 한 장으로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고, 사측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만들었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업의 '영업의 자유'와 '경영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다.
이 엉터리 지침으로 득을 보는 것은 오직 기득권 강성 노조뿐이다.
반면 뼈아픈 피해를 보는 것은 투자 지연으로 일자리를 잃게 될 청년들이며, 치열한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대한민국 첨단산업이다.
입법시작부터 잘못된 법을 어거지로 수습하려니 이재명정부의 스텝이 꼬이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로도 입법근거 자체가 부정되지 않았나.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지침으로 얄팍하게 위기를 모면하려 하지 마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조차 하지 않겠다는 이재명정부, 파업조장 산업자해 노란봉투법을 즉각 폐지하라.
[한국사진방송 박정현 기자]
[저작권자©한국사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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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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