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회의원(서울 동작구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로비'와 '영장 판사 술자리' 의혹은 국가 사법 시스템의 신뢰와 국민의 생명권을 정면으로 위협한 중대 사안이다. 또한 자본시장을 교란해 서민의 피눈물을 쥐어짠 악질적인 '주가조작 게이트'다.

입력 2026년09월04일 14시00분 박정현 조회수 138


실험 쥐조차 버티지 못하고 죽은 약품이다.
그 부작용을 숨긴 허위 자료를 바탕으로 식약처장에게 청탁해 임상 승인을 얻어낸 것은 지위를 악용한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국민의 생명권을 브로커의 로비와 맞바꾼 격이다. 
미필적 살인고의라고도 할 수 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직후, 제넨셀 설립자는 보유하던 비상장 주식 66만 주를 63억 원에 매각했다. 
거짓 자료로 억지 승인을 받아낸 소식에 주가는 요동쳤고, 결국 임상시험은 환자조차 채우지 못해 중단됐다. 
그 막대한 손실은 고스란히 개미 투자자들에게 돌아갔다.
이재명대통령이 이야기하던 주가조작 패가망신, 김승원후보자가 시범 케이스가 되어야 한다.
김승원후보자는 승인청탁을 통해 그 공범이라 할 정도로 조력했으니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구나 구속 기로에 놓인 피의자를 위해 영장 전담 판사를 술자리에 불러냈다?
이는 사법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뿌리째 흔든 사법 방해 행위다.

불과 얼마 전, 민주당은 지귀연 판사의 술자리를 두고 "당장 법복을 벗겨야 한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담당사건 수임조차 하지 않은 후배 변호사들과의 사적 술자리를 두고 온갖 소설을 쓰며 사법부를 흔들었다.

그런데 김승원 후보자는 어떤가. 구속 기로에 놓인 피의자를 위해, 바로 그 당해 사건의 구속 영장을 심사할 영장 전담 판사를 브로커의 유흥주점에 직접 불러냈다고 한다. 
사건과 무관한 지인과의 술자리와, 실제 사건의 영장을 쥐고 있는 판사를 겨냥한 술자리 로비. 무엇이 더 중하고 악질적인 사법 방해인가.

판사 한 사람 맞나? 공직자로서 그 정도 공사가 구분되지 않고 오히려 국회의원 지위를 악용하여 담당판사까지 불러내기를 서슴지 않았던 사람 이라면 범죄행위 여부 논하기 전에 법무부장관이라는 자리에는 절대 가서는 안된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결론은 명확하다. 
김승원 후보자가 향해야 할 곳은 과천 법무부 장관실이 아니라, 법무부 산하 구치소다.
김승원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단상에 설 대상이 아니라, 즉각적인 특검의 수사대 위에 올라야 할 피의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검증과정에서 김승원후보자의 공소장, 범죄 혐의들을 당연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알고도 공소취소 충성심으로 김승원 후보자를 밀어붙이려는 것인지 국민앞에 답하라.
몰랐다면 그건 더 문제다.


[한국사진방송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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